병역거부자 대체복무 신청 접수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에게 대체역으로 복무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병무청은 오는 30일부터 대체역 편입신청을 접수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병역거부자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병역거부자 대체역복무 가능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예비역·보충역의 복무를 대신해 병역을 이행하려는 희망자는 앞으로 독립된 심사기관 결정을 통해 대체역 복무가 가능해집니다. 병무청은 오는 30일부터 대체역 편입신청을 접수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병역거부자 대체역복무란? 대체역은 병역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는 병역법 제5조에 대해 지난 2018년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함에 따라 이번에 새롭게 도입된 군 복무 형태입니다. 대체복무요원으로 선정되면 오는 10월..
카테고리 없음
2020. 6. 29. 22:24